[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 중인 시공사들이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수급 등이 어려워졌을 때 준공 의무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 지난 8일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공기 연장, 계약 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 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준공 의무 기한을 늦추는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