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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는 법적으로 보완해야"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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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3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사용자성·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사용자성 해석 논란을 두고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교섭 요구 등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요구가 초기에 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다"며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노란봉투법 개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정확하게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며 "다시 일부 개정까지 해야될 일인지는 여야가 다시 판단하는 적절한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서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라며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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