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이스라엘에 인권침해 책임을 묻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과 관련 "정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하며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2023년 10월 이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군사 작전, 입법·행정 조치 등을 언급하며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모든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오는 2027년까지 유엔 이사국 임기를 이어가는 정부는 해당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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