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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월별 판매량이 전년도 평균 대비 110%를 초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관련 물품 몰수·추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 시도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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