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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원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중징계…특금법 위반 9만건 적발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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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을 막는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차명훈 대표이사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어긴 혐의로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코인원 안에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받는 것은 한시적으로 금지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는 코인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막으려는 취지다. FIU가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코인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미신고 해외 사업자 16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만 1만113건에 달했다. FIU는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코인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의무 위반도 약 4만건 적발됐다.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신분증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으로 가입을 허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운전면허증 확인 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를 판단한 경우도 포함됐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약 3만건으로 조사됐다.

FIU는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52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코인원 측은 "당사는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수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실 압수수색

bhjeon@yna.co.kr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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