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적용 시한 올해 말까지 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선불충전금·간편결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행위규칙 위반에 대해 적용해온 비조치의견서의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결제대금을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구조)이 향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인 만큼, 제도 시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선불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결제대금을 대신 받아 정산하는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의 적용 시한을 올해 12월 1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감독당국이 특정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사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밝히는 제도다.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이번 조치 역시 법 개정 전후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앞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2024년 9월 시행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행위규칙이 강화됐고, 기존 계약에 따라 거래를 대행하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다만 이후 정부가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같은 방향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도 반영됐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규제 체계와 향후 제도 간 괴리가 발생하는 과도기 구간이 생긴 셈이다.
문제는 이 공백 구간에서의 규제 적용 여부다.
현행 규정만 놓고 보면 선불업자 행위규칙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지만, 향후 법 개정으로 규제에서 제외될 내부정산까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자나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은 본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일정 범위 내에서 비조치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유통업, 전자상거래, 가맹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 법령에 따른 본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해 행위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히 정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등 적용 대상은 제한적으로 설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과 시장의 기대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과도기 구간에서의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제도 변경 전까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단기적인 규제 리스크는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유통·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내부정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제재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제도 정비는 법 개정 시행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부정산의 범위와 '부수적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향후 감독·검사 과정에서 해석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법 개정 전까지의 연결 조치로 보는 게 맞다"며 "향후 법 시행 이후에는 내부정산과 PG업 간 경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촬영 안 철 수] 2026.2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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