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무회의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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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벌금 감경과 과태료 전환이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고, 약 230개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방안에는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 3%에서 10%로, 상한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벌금을 부과하는 건데 왜 깎아주느냐"며 "금융 범죄는 벌금을 많이 올리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례로 공공임대주택 관리자가 관리비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과태료 1천만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형량을 올리든지, 과태료를 억 단위로 올려야 관리업체가 혼이 난다"며 "1천만원 수준이면 다 위반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수준이 약화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 형태로 가는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한다"며 "과거에는 경제력이 부족해 과징금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형벌 위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통지서를 받지 않거나 산에서 나무를 하다 산림법을 위반하는 등도 처벌됐다"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벌금보다 낮은 수준의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자체가 제재의 성격을 갖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엄정한 제재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제재조항이 생긴 이유와 의미, 예방 효과 등을 치밀하게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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