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산업용(을)과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택용 확산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주택용엔 쓰면 쓸수록 요율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수준의 전기를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브리핑에서 관련 물음에 "주택용에 대해서도 시간대별 요금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이미 국민들 생활에 자리 잡은 부분이라 (개편을 위해선) 상당히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택을 통해 시간대별 요금을 활용할 기회를 차츰 늘려갈 것"이라면서도 "전국 시행을 당장 계획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이 '전국 시행'을 언급한 건 이미 일부 지역에선 주택용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다.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소비자가 누진제와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실장은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누진제 대신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자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부는 오는 16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게 골자다.
이에 평일 11~15시에 적용했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앞으로는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18~21시의 '중간요금'이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개편안은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한다.
이밖에 일반용과 교육용 등 다른 종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