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을)·전기차 충전 전력 '우선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으로 화력발전 축소와 에너지 위기 극복에 나선다.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게 골자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오는 16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이다.
해당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평일 11~15시에 적용했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앞으로는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18~21시의 '중간요금'이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에는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도 진행한다.
또한 최저요금(경부하, 주로 밤)은 킬로와트시(kWh) 당 5.1원 인상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해 평균 15.4원 인하한다.
개편안은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는 크게 (갑)과 (을)로 나뉘는데, 산업용(을)은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요금이 적용되며 대규모 전력을 쓰는 사업장이 해당한다. 산업용(갑)은 단순 요금 체계로 주로 소규모 일반 공장이 대상이다.
기후부는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어 약 20일간 유예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잠정) 사업장에서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이에 해당 기업은 조업시간 조정 등 추가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요금'도 오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이 시작된다.
3~5월(봄)과 9~10월(가을)의 주말과 공휴일 11~14시에 요금의 50%를 깎아준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이용자들도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 4천여개소(전국 충전소의 약 43%)는 18일부터 바로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력량 요금의 50%로, 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천여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에서도 같은 날 충전요금 할인이 시작된다. 전기요금 할인을 반영, 토요일 11~14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엔 42.7원이 할인된다.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용(을) 외의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은 추가적인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오는 6월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주택용도 추후 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상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