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재정 고속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짓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도로로, 민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노선버스에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심야화물차는 16일 21시부터 5월 16일 21시까지 적용된다.
노선버스가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다.
면제 방법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 후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물차는 심야 운행 시 통행료 감면 혜택이 당초 30~50%에서 100%로 확대됐다.
폐쇄식 구간은 21시~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23시~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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