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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지 하나여도 재건축 진단 면제 가능…정비사업 빨라진다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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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주택 단지가 하나뿐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피하게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단일 단지 역시 정비사업 착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단독 단지를 기반 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 기능을 향상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담금 추산 절차도 간소화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을 추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지·전용면적·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로 추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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