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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기저귀 '슬쩍 줄이기' 막는다…용량 줄이면 세 달간 알려야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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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이소에 진열된 생리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앞으로 생리대와 기저귀 등 주요 위생용품의 용량이나 개수 등을 줄일 경우, 제조·유통업체는 이를 소비자들에게 세 달간 알리고 가격 안정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 사와 이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깨끗한나라, LG유니참,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물티슈, 화장지, 기저귀, 키친타월, 마스크 등 제품들을 제조해 유통하는 위생용품 업체들이 참여했다.

앞으로 협약 체결 업체들은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줄이는 경우,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등 석 달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하는 경우, 상품명과 변경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알리고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한 달 이상 게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이 용량 변경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5% 초과해 변경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의심 사례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관련 정보는 참가격 홈페이지(www.price.go.kr)에도 공개된다.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면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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