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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나프타에 이어 석유화학 원료 7종까지 매점매석을 금지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오는 15일부터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고시했다.
석화 제품 원료가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 소재인 만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기존 나프타에 더해 이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및 최종 제품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재고를 전년 동기 대비 80%를 초과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먼저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석화 제품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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