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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경쟁 앱스토어 배제했다" 반독점법 위반 소송당해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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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구글이 앱 배포 및 결제를 독점해 경쟁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를 배제함으로써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이 14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세계 3위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라고 스스로 밝힌 포르투갈 모바일 게임 기업 앱토이드는 "더 작은 경쟁사들을 배제하는 구글의 반경쟁적 독점이 없었다면, 가격 및 정책 측면에서 구글에 훨씬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앱토이드는 자사가 개발자들에게 더 낮은 수수료를, 사용자들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이 주요 개발자들이 경쟁사들에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자들을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기타 필수 서비스로 유도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앱토이드는 이번 소송에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과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3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앱토이드는 2014년에도 구글을 상대로 유럽연합 반독점 당국에 별도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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