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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20일부터 환급 접수…美 대법원판결 후속 조치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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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 접수 개시…수출업체, 환급 실무 점검해야

환급 대상·환급 주체·방식 등 사전 점검

환급 소요 시간은 신고 승인 후 60~90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는 20일부터 1단계 환급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도 환급 실익 점검과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급은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이 대상이지만, 자동환급이 아닌 데다 원칙적으로 미국 측 수입신고자(IOR)나 통관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 국내 기업으로선 거래 구조별 대응이 중요해졌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CBP는 IEEPA 관세 환급 전용 통합처리 시스템인 CAPE를 도입해 20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단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환급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CIT는 지난달 27일 최종 정산 건까지 환급 범위를 확대하며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이 환급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1단계에서는 일부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이 우선 처리된다.

국내 수출업체들이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환급 대상 여부다.

지난 2월 20일 대법원 위법 판결 대상인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등에 부과된 품목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품의 경우 비철강·비알루미늄·비구리 함량에 대해 부과된 상호관세는 환급이 가능해 품목별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인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업체들로선 미국 수입통관 구조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환급 신청 주체는 원칙적으로 IOR 또는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으로 제한된다. 수출가격 인하 등으로 사실상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했더라도, 수출자가 통관신고서상 IOR로 기재돼 있지 않으면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 현지 법인이나 바이어, 물류대행사 가운데 누가 IOR인지 확인하고, 환급금 귀속 방식까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환급 대상 통관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사전에 수집·정리해야 하고, 신청 주체가 되는 미국 측 IOR 또는 통관대리인은 미 전자통관시스템인 ACE 포털 계정과 전자이체 환급 등록을 마쳐야 한다. 환급금은 수표가 아닌 전자이체로만 지급되며, 전자자금이체(ACH) 정보가 없으면 환급이 보류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이유진 수석 연구원은 "기업들은 ACH IEEPA 포털 계정과 환급 등록을 미리 마치고 납부된 관세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BP가 제시한 환급 소요 기간은 신고 승인 후 60~90일이지만, 이는 관세 과소납부 등 별도 이슈가 없을 경우에 한정된다.

이 연구원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관세 환급 의지를 표명하고 환급시스템 가동 계획을 밝힌 만큼 행정부를 상대로 한 환급 소송은 사실상 불필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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