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등 8대 세정지원 추진
[출처 : 국세청]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해 영세사업자 약 4만 명의 세 부담을 낮춘다.
국세청은 15일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집단상가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 제도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기준(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낮은 세율과 간편 신고를 적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을 통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특정 상권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배제해왔다.
다만, 국세청은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기준에 적시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비슷한 매출규모와 유동인구가 비슷해도 길 하나를 두고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과거와 달리 상권이 급격히 쇠퇴한 상가도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유동인구, 상권 규모, 업황,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점검해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26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전체 배제지역 1천176곳 가운데 544곳(46.3%)을 정비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통시장 53.8%, 집단상가·할인점 43.5%, 호텔·백화점 입점 사업자 48.5%가 각각 배제지역에서 제외됐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상권 침체와 인구 감소를 반영해 정비 비율이 더 높았다. 전통시장은 69.5%, 집단상가·할인점은 70.7%가 정비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신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중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7월 초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오는 6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영세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세 부담이 완화되고,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를 포함한 8대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티몬·위메프 등 사례와 관련해 회수 불능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세무조사 부담도 줄인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환급금과 장려금 지급도 앞당긴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환급은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등 민간 간편인증서를 도입하며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고,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소상공인365' 플랫폼에 과세정보를 확대 제공해 상권 분석과 창업·경영 진단을 지원하고, 고령자가 많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세금신고 상담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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