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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5일 CBS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게 높은 지역 지역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며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전에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안을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일정 수 이상 국민(예 300명) 또는 사업자(예 30개)가 고발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발요청권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고발 남용, 과잉수사,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1980년에 도입됐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가격 담합사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설탕 담합사건에서 공정위가 4천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어떤 언론에서는 과징금 폭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관련 매출이 3조원이 넘는다"며 "3조원이 넘는 관련 매출에서 4천억원은 가장 정상적인 과징금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제재력을 확보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심을 두고 이번에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4천8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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