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 조사한 모든 조사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거치지 않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 모든 사건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금감원으로선 자체 조사 단계에서 포착한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조사와 수사 사이 공백을 단축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수사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수심위 제도도 정비했다.
금감원 조사부서장이 참여하고 법률자문관이 포함되는 등 위원 구성을 손봤다. 또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제외했다.
아울러 심의 절차의 효율성도 개선했다. 위원 2명 이상의 요구·찬성 또는 위원장 판단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수심위를 거쳐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불공정거래 등의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심위 상정 안건의 선정·판단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본시장 특사경 제도가 신뢰 속에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kshin@yna.co.kr
신민경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