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은 집 팔아 집 사고 20대는 상속·증여로 주택 매수
증여세 공제한도·시장여건 고려할 때 은행 대출 대체하기 어려워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증여와 갈아타기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사들이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저연령층과 50·60대 장년층 사이에서 자금 조달 구조 변화가 관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국민의힘)이 확보한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2월 누적) '50대'와 '60대 이상'이 마련한 주택 매수 자금에서 부동산 처분 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4.2%, 53.3%로 집계됐다.
해당 비율은 2025년(12월 누적) 각각 37.7%, 49.2%에 그쳤다.
'20대 미만'과 '20대'에서는 증여와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2025년 각 세대에서 18.8%, 10.5%에 그쳤던 증여상속 비중은 올해 24.4%, 10.7%로 각각 5.6%포인트(p), 0.2%p 늘었다.
이런 현상은 대출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규제했다.
이 때문에 시가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내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졌다.
서울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 예전과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20대 미만에서 증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증여세 공제 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증여를 통해 주택 매수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대 3억원 수준"이라며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엔 집을 산 다음에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집을 팔고 나서 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도 "'상급지' 가격이 오르면서 보유 중인 집을 팔아 다른 집을 사는 '갈아타기' 역시 쉽지 않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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