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소상공인 부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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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재정경제부가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재정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재경부는 올해 4분기 세종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급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 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이 제한돼 왔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에 대한 실증이 가능해졌다.
재경부는 향후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재경부는 "예금토큰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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