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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대신 인프라로"…보험사, 자본부담 덜어 투자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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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위험계수를 완화해 자본 관리 부담을 완화한 것은 장기 투자자라는 역할에 집중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 계약이 많은 보험사의 특성상 장기 투자처가 필요하고 오랜 기간 자금 공급이 필요한 인프라 부문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들도 이번 규제 조치로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책펀드 위험계수 대폭 완화…인프라 인정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에 대해 자본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최대 24조2천억원의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재정 손실 충당 등 실제 위험경감 효과에 비례해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경감하고, 적격 벤처투자에 대해서도 위험계수를 49%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완화한다.

위험계수 20%가 적용되는 인프라 특례의 범위를 기존 도로, 항만 등 공공서비스 목적의 전통 인프라에서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기반 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로 인정한다.

매칭조정 제도를 개선해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일정 범위 내에서 불일치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고, 정부의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도 일부 보증에 대해서 위험경감 효과를 반영한다.

또한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 기준을 개선해 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중 금리부 자산도 유동성 프리미엄에 반영해 부채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면서 주담대 취급 유인을 제한했다.

이 외에도 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모형 도입, 유동성 관리 목적의 레버리지펀드 위험액 측정 조정, 블라인드펀드의 미집행 약정 위험측정 조정 등을 시행한다.

◇장기 투자·할인율 효과 동시에…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

이와 같은 조치는 보험사들이 장기 투자처로 인프라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데이터센터 등 AI 기반 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분야는 초기 자금투자와 함께 이를 오랜 기간 유지할 유인이 필요하다.

장기 투자자인 보험사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격 인프라 범위를 확대하거나 장기보유 특례를 비상장주식과 펀드 등 정책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자본 규제 합리화도 정책 펀드 등의 인프라 투자에서 부채 경감 효과를 강조한다.

보험사들이 대출이나 펀드 등 인프라 시설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위험계수를 완화한다. 펀드를 통한 인프라 대출도 유동성 프리미엄에 반영되는 만큼 보험부채 할인율이 올라 부채 부담이 줄어든다.

현금흐름이 예측 가능한 인프라 투자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이를 부채 포트폴리오와 매칭시켜 할인율 증가 효과를 받으면 추가로 부채 부담이 감소하는 셈이다.

장기 자산 확보에 활로를 열어두면서 보험사들도 채권 매입 부담을 줄이고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됐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산부채관리(ALM)를 위해 장기 자산을 사들여야 했으나 안정성 있는 장기 자산은 채권, 그중에서도 국채에 한정된 점이 문제였다.

자산 운용이 국채에 한정되면서 운용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 수준에 머물렀고, 돈을 계속 굴려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수익률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ALM을 위해 만기 30년, 50년 등 국채를 계속 사야 했는데, 매수 수요가 커지자 만기가 적은 국채 10년물보다도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장기채를 더 사야 하는 악순환이 유지됐던 셈이다.

이번 자본 규제 합리화에 따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유동성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매칭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ALM 관리에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위험계수 완화는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및 신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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