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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돈 공짜 아니다…"PBR 1배 미만 밸류업 공시에 '자본비용' 담아야"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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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 원인 분석하고 영업·비영업자산 구분 공시해야"

與, 2년 PBR 1배 미만 기업에 밸류업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를 밑도는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자본비용과 자본수익성에 대한 내용을 공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이 자본비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웃도는 수익성을 달성해야 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업용 자산과 비영업용 자산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담은 공시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PBR 1배 미만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공시 의무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촬영: 김학성 기자]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PBR 1배 미만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공시 의무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자본비용과 수익성을 아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ROE(자기자본이익률)가 주주의 요구수익률(자기자본비용)보다 높아야 가치가 창출된다"며 "자본비용도 안 나오는 투자를 하면 가치를 갉아 먹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63%, 코스닥 상장사의 41%가 PBR 1배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일본, 영국 등 다른 선진시장과 비교해 그 비중이 높다.

그는 한국 상장사 가운데 PBR이 1배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이유가 과도하게 자본이 내부에 유보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ROE는 순이익을 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국내 기업들은 부적절한 자본배분 탓에 자기자본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한 경우가 많고, 그 결과 ROE가 부진하다는 설명이다.

ROE가 주주의 요구수익률(약 10% 내외)에 미치지 못하면 PBR이 1배 미만으로 내려간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돈을 공짜라고 생각했다"면서 자본비용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밸류업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자본비용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그 결과로 자본배치 계획을 크게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가 주가 상승을 반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영업용 자산과 비영업용 자산에 대한 내용을 공시에 담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환원 부족으로 순현금이 쌓여 ROE가 낮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영업에 쓰이는 자산과 영업에 쓰이지 않는 자산을 구분해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영업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본적지출을 얼마를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달 도쿄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일본의 경우 2023년 3월 'PBR 1배 개혁' 이후 프라임 시장에서 PBR 1배 기업의 비중이 2022년 7월 50%에서 올해 3월 27%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식 개혁의 핵심이 자본비용 인식과 투자자 소통 강화였다고 강조했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 밸류업 계획을 작성하고 승인하는 주체를 이사회로 명시해 명확한 책임을 부여할 것, 제출 시점을 현재 법안에 명시된 정기주주총회 1주 전보다 앞당길 것, 공시 품질 향상을 위해 기재 서식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의무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너무 많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PBR이 과거의 경영 성과를 담은 지표이고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왜곡할 수 있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경영을 잘한 기업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는 회사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실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일부 제도적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PBR이 2년 이상 1배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주가정상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과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주가정상화법'에 대해 "기업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과 주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공시 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기업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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