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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파업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성과급 관련 견해차로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교섭이 중단되자 3개 노동조합이 모인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 집회,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서에 노조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쟁의행위 4가지를 막아달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법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을 금지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 57조2천억원을 기록했지만, 노사 간 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 갈등이 삼성전자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초사옥 정문 앞에서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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