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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돈으로 보험 들고 환급금 챙겨…당국, 전수조사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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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정부가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 보험료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국 3만여 개 비영리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검사를 실시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 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나타났다.

당국은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고, 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등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현장의 혼선을 차단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해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해 공적 재원 누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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