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국회는 지난 2월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서 회사는 자사주를 취득한 때 일부 예외(임직원 보상 등)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 취득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자사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에도 자사주를 활용한 '꼼수'가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기업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며 자사주 소각을 피해갔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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