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이규선 기자 = 키움증권이 신한투자증권 미국 법인(Shinhan Securities America Inc.) 인수 계약을 마쳤다. 현지 당국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 키움증권은 미국 주식을 직접 중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신한투자증권과의 주식매매계약을 완결하고 신한증권 아메리카 지분을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신한증권 아메리카는 1993년 6월 설립된 신한투자증권의 가장 오래된 해외 거점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약 45억원)이 장부가액(약 51억원)을 밑돌 정도로 수익성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당기순손실은 14억8천만원으로 4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고 이 기간 누적 손실만 45억원에 달한다.
다만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회원 자격을 보유한 브로커-딜러다. 현지에서 고객 주문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인트로듀싱 브로커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어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됐다.
키움증권은 자회사 라이선스 없이 현지 브로커와의 협업 방식으로 해외주식 위탁매매 사업을 영위해왔다.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미국 주식 주문을 직접 중개할 수 있는 라이선스까지 확보하며, 수수료 경쟁력과 거래 안정성 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해외주식 강자인 토스증권도 손자회사 '토스증권 US(Toss Securities US)'를 통해 FINRA로부터 인트로듀싱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이번 딜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현지 법인 신설 후 라이선스를 처음부터 취득하는 방식보다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편이 시장 진입 시간과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으로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 미국 사업을 정리하고, 실적이 양호한 베트남·홍콩 거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중국 사무소를 철수한 데 이어 이번 매각으로 해외 거점이 홍콩·베트남·인도네시아 세 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인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기까지는 현지 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FINRA 규정(Rule 1017)에 따라 브로커-딜러의 대주주 변경 시 계속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FINRA는 새 대주주의 적격성, 인수 자금 출처, 인수 후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한다.
[키움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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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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