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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 과대 계상 막자"…금감원, 보험사 유지비 적정 기준 마련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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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보험 유지비를 사업비에 반영하는 데 있어 기대 수익을 과도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기준 마련에 나섰다.

17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보험사가 유지비 적용 비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회사가 정한 원가동인과 보유계약 건수 비율을 6대4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오는 2분기 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보험사가 설정한 비율대로 유지비를 산정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영업 과정에서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계약체결비용, 계약유지비용, 손해조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그중 유지비는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드는 고객 관리비, 시스템 비용 등을 인식하는 항목으로 통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상 비용이 반영된다.

문제는 유지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에 비례해 유지비가 늘어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유지비가 적어진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전산, 시스템 등 계약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는 만큼 해당 항목도 유지비로 적정 수준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단일 원가동인으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유지비를 의도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비용의 40%는 보유계약 건수를 반영하라고 한 것이다.

유지비는 보험사가 앞으로 받을 돈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유지비는 미래현금흐름에 반영되는 만큼, 이를 낮게 잡으면 CSM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 총량에 따른 지출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익성이 좋은 점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부분 보험사가 유지비를 산정하는 데 보유계약을 적정 수준 반영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보유계약 비중을 적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맞추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가 계약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사업비를 계산하도록 했다"며 "CSM을 과대 계상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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