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후 다시 주식병합 제동
거래소 동전주 상폐 규정 강화해 재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 기조 아래에 '동전주'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막기 위한 상장폐지 규정을 강화한다.
17일 한국거래소는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재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향조정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다만 규정 개정 예고 기간 동안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주식병합 혹은 감자로 동전주 지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거래소는 반복적인 주식병합으로 동전주 지정을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할 경우 지정 후에 90거래일 이내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90거래일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할 때 총 비율이 10대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이후부터 주식병합 혹은 감자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상장폐지 기준을 대거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은 적용 시점을 앞당겨 7월부터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조정된다. 내년부터는 500억 원, 300억 원으로 상향된다. 당초보다 각각 6개월, 1년 앞당겨졌다.
시총이 해당 기준에 30일 연속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반기자본잠식 요건도 강화된다. 7월부터는 온기에서 반기 검토보고서 기준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공시위반 제재도 강화된다. 벌점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전 부과받은 벌점은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된다. 또한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 요건의 경우 즉시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개정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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