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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정비사업 조합에 '영업정지 피해 방지 확약서' 제출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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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GS건설[006360]이 정비사업 조합에 영업정지 피해 방지 확약서를 제출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영업정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책임지겠단 의도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성수1지구 및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 등에 이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냈다.

GS건설은 확약서를 통해 공사 계약 종료까지 영업정지 처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철근 누락 문제로 당시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등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GS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한 바 있다. 현재 처분 효력이 정지됐고, 소송은 진행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일부 조합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를 문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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