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개인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범위를 일부 넓혔다.
해외주식을 기초로 한 ETF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 상품도 해외 상장 상품과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 국내 상장 ETF도 해외 상장 ETF와 동일하게 단일종목 외 ETF는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2023년 운용역들의 ETF 매매 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ETF 거래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국내외 개별 주식 직접 투자는 금지하면서도 ETF 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했지만, 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제외한 섹터 등 개별 주식 연계 ETF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일종목 연계를 제외한 해외 상장 주식 ETF는 거래가 허용되는 반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는 거래가 금지되는 규정상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해외 상장 해외주식 ETF인 'S&P500 Health Care'는 거래가 가능한데,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인 'KodexS&P500 헬스케어'는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해외주식을 기초로 한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의 규정상 불일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 외에 '퇴직 후 재취업 정보 조회·제공 동의서'에 대한 조회·이용·보유기간도 퇴직일로부터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기금 관련 부정행위에 따른 정직 이상 징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5년을 유지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신입 주임운용역 채용을 재개하면서 기본급 산정 기준을 보완했다.
기금운용직 신규임용자의 기본급은 기본급 허용범위 하한액을 기준으로 기존 동일 직급의 보수 수준 및 투자 실무경력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한다.
여기에 주임운용역은 시장 직무 가치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시장 대비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해 우수 인재 유치와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장 적정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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