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대신 조정을 통해 양측이 재산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양측 서면을 제출받고 추가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본안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2심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SK로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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