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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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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는 제도다.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에 통상 '홀짝제'라고도 불린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소유 차량과 임직원 차량 등으로,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과 친환경차, 장애인·임산부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2026년 4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를 결정했다. 에너지 수요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공공기관 차량 5부제(요일제)보다 규제 강도를 높인 조치다. 운휴일이 2.5배 증가해 그만큼 효과도 분명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를 약 130만대로 산출, 2부제 시행 시 월 1만7천~8만7천 배럴의 석유제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5부제 시행 시엔 매달 6천900만~3만5천 배럴의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5부제와 2부제의 차이는 하나 더 있다. 5부제는 해당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형태지만, 2부제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5부제의 경우 월요일엔 차량번호 끝자리가 1, 6번인 차량이, 수요일에는 끝 번호가 3, 8번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반면 2부제는 홀수일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산업부 유수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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