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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모형 승인 기준 마련한 당국…보험 자본 활용 트이나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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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내부모형 승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각 회사 사정에 맞춘 자본 활용 전략을 통해 생산적 금융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분기 중 보험사 내부모형 도입을 추진해 투자 여력 측정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내부모형이란 보험사의 자체 통계를 활용한 요구자본 산출 기준을 말한다.

현재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산출은 표준모형을 통해 보험업권의 평균치를 활용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각 보험사는 각자가 가진 보험 포트폴리오나 통계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표준 수치에 맞춰 요구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이는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는다.

내부모형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중 선택해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게 되고, 부채 및 투자 포트폴리오에 최적화된 자본 적정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내부모형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승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활용 사례가 없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내부모형 활용을 위한 승인 절차와 승인 요건 등의 기준을 만들었다.

내부모형 적용 기준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를 갖춰야 한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체제의 적정성과 지급여력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에 대비해 2017년부터 도입됐으나, 현재는 대형 보험사들만 ORSA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연간 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 보험사와 외국계 지점을 제외하고 보험사들이 ORSA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내부모형 적용 전 최소 3년 이상 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내부모형 운영체제를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의 적정성과 위험 산출 등 통계 검증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사가 자체 통계를 활용한 만큼 리스크를 과소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위험액이 표준모형으로 산출하는 위험액 72.5%에 미달하는 경우, 위험액을 표준모형의 72.5%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한선을 설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기준을 중심으로 업계와 협의해 내부모형 도입 사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적용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도 "기준을 마련해두고 내부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틀을 세팅한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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