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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장특공제 단계 폐지되나…매물 잠김 차익별 쏠림 예상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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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한이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밝혔다.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도 차익이 작고 공제 효과가 크지 않은 매물을 중심으로 잠김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특공제 폐지는 이 대통령이 투기용 1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가능성이 거론됐다가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장기보유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공제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장특공제는 공제율이 45%에서 80%까지 늘어났다.

2021년부터는 보유(최대 40%)와 거주(최대 40%) 요건을 분리해 적용 중인데 이 대통령은 여기서 거주에 따른 공제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년 전 10억원에 산 주택을 40억원에 판 1주택자 A씨(2년 거주 가정)는 현재 장특공제율 48%를 적용받아 4억6676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장 예상안에 따라 보유 요건이 없어지면 공제율이 16%로 내려가고 세금이 7억994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폐지가 고가 주택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왕규 세무사는 "장특공제 폐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보유세 개편과 맞물리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2~3배 늘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 기간에 부여하는 40% 공제를 없애면 생각보다 세부담이 크다"면서 노년 세대의 경우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 폐지가 매각할 시간을 벌어주겠으나 매각하지 않고 장특공제 요건을 채울 목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매물 잠김이 예상된다.

함 랩장은 "40~50대는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가구가 대부분이라 공제 효과를 보고자 실거주에 나설 수 있어 공제 효과가 높은 양도 차익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최 세무사도 "강남 외 지역에서 장특공제 폐지 또는 축소로 양도세가 1천만~2천만원 늘 수 있으나 유의미하진 않다"면서 "토허제 구역 내에서는 부담부 증여가 어렵기 때문에 장특공제 폐지로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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