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19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수입기업들의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입기업들은 상호관세에 근거해 납부했던 세금 부과 물품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CBP가 이를 승인하면 환급금 지급까지는 60~9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수입세가 즉시 환급 대상은 아니다.
CBP는 관세가 추정 상태에 있거나 최종 정산 후 8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급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최근에 납부된 관세부터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CBP는 약 33만개 이상의 수입기업이 총 5천300만건 이상의 화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했으며, 이는 약 1천660억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6대 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 환급 절차를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서 수입기업들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수입업자들이 관세 환급을 받으면 소비자들도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배송업체 페덱스는 CBP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즉시 고객에게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일부 소비자들은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선글라스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등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수입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커진 소비자의 부담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jykim@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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