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할인 폭도 키우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일 보증신청건부터 소상공인, 재난피해가구, 자녀양육가구,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일부 계층에 한정됐던 보증료 우대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할인 수준도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그동안 우대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가구는 개인보증 이용 시 0.1%포인트(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 시 0.02%p의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재난피해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구입·건축·개량 보증에 한해 0.1%p 수준의 우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과 반환보증까지 우대 대상이 확대되고 할인 폭도 개인보증 0.2%p, 반환보증 0.03%p로 상향된다.
자녀양육가구 기준 완화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반환보증 보증료 우대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된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01%p, 2자녀 0.02%p, 3자녀 이상 0.03%p의 차등 우대가 적용된다.
저소득층 지원 역시 강화됐다.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가구는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 할인 폭이 기존 0.02%p에서 0.03%p로 확대된다.
기존에도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보증료 우대가 적용돼 왔지만, 이번 조치로 정책 지원의 범위와 강도가 동시에 확대됐다는 평가다.
보증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까지 포함돼 접근성도 유지된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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