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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35개사에 과태료 4.7억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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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위법행위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 35개사에 4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4년엔 25개 대상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해 22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지만, 전년도엔 검사대상과 적발업체가 49개사, 35개사로 대폭 늘었다.

과태료 수준 또한 같은기간 1억4천억원에서 4억7천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위법사례에는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상호 사용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게재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핀셋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특히,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시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 표시·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검사·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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