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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車보험 사기 할증보험료 13.6억 환급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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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289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천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60만원 규모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천540명에게 12억1천만원의 할증보험료를 돌려줬다. 지난 2009년 6월 도입 제도 이후에는 2만4천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약 870만원)는 내달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관리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사에서, 출연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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