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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행위제한에 리츠 예외 해야…지배 수단 아냐"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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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협회장

[촬영: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지주사 행위제한 규제에서 리츠를 예외로 허용해달란 의견이 나왔다. 기업들이 지배 수단의 목적으로 리츠를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부동산 유동화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협회장은 2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리츠에 부동산을 매각해 유동화한 뒤 더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막혀 있다"며 "리츠라는 게 기업 지배 수단이 아니라 자금을 유동화해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모회사가 리츠를 보유할 경우 최저한도 제한 및 계열사 출자 제한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리츠협회]

지주사 입장에서는 지분 유지에 대한 출자 부담이 가중되고, 계열사 리츠 출자 제한 등으로 현물출자 등의 기회가 제한돼왔다.

업계는 지분소유 의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개선하고 리츠 계열사가 리츠 지분을 소유하는 걸 허용해달라고 주장한다.

상장리츠를 코스피200지수에 편입하고 월 단위 배당을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정책본부장은 "S&P500에 리츠 30여 개가 지수에 포함돼 있듯, 우리 리츠도 코스피200에 포함해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한다"면서 "현재도 리츠가 월 배당을 할 순 있지만 월마다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투자들이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미국은 월마다 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월배당을 추진해 연금으로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물출자를 통한 프로젝트리츠 설립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프로젝트리츠는 설립신고 전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며 최소자본금으로 50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경우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어 현금 출자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조 본부장은 "설립하려면 현물출자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50억 원을 출자해야 한다"면서 "만약 현물출자가 50억 원이상 됐다면 자본금 50억 원 예치가 요구되지 않도록 하는 걸 건의"한다고 했다.

한편, 협회는 수도권 기업들의 R&D 투자를 이끌 수 있다며 산단리츠 투자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또한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리츠 투자 기회 확대 차원에서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매겨졌던 취득세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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