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앞두고 관세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15% 관세를 부담 중인데, 추가 관세는 미국 내 생산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 업계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구조적 과잉 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와 관련해 드루 퍼거슨 정부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를 통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산업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구제 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한 뒤, USTR이 법적 근거를 301조로 옮겨 조사를 시작한 데 따른 대응이다. 현대차는 작년 4월부터 25%라는 자동차 관세 부담을 떠안았다. 이 관세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로 지난해 11월에 15%로 낮아졌다.
현대차그룹은 중복 관세가 부과될 경우의 부작용을 함께 언급했다. 그룹은 "투입재, 부품 또는 장비가 이미 232조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겹치게 된다면, 이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의 한계 생산 비용만 높일 뿐"이라며 "생산 능력이나 고용 창출, 공급망 회복력에는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0년간 미국 내에서 57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 향후 260억달러의 추가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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