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무단 촬영 논란으로 일시 중단된 강남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도 강남구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이 요청한 무단 촬영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 판단을 이날 조합에 회신했다.
강남구청은 입찰 관련 무단 촬영 자체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하면서도, 서울시 시공사 선정 관련 기준 등에 있어서는 해당 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입찰 등 진행 여부는 조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DL이앤씨[375500] 측 관계자가 관련 서류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현대건설[000720]과 DL이앤씨는 조합에 공정경쟁 확약서를 제출해 입찰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한양1·2차를 통합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공동주택 1천39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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