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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영 본사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 등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과 다이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과 오프라인 전문판매점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 실질수수료율이 23.52%로 다른 곳보다 높았다.
전문판매점 실질수수료율도 27.0%에 달했다.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 시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9.1일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해 법정기한(60일)을 거의 채웠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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