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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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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한국거래소가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20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천당제약을 다음 날(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이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치를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점을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삼천당제약은 벌점 5점을 받게 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당해 부과받은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가 하루 간 정지될 수 있다.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삼천당제약

[촬영 임은진]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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