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추가 연장했다.
PF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를 위한 펀드 투자로 인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오는 6월 30일까지 관련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투자한도 초과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연장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기한을 6개월 더 늘린 것으로, PF 시장 정상화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 반영된 조치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은 20% 이내로 제한받는다.
그러나 PF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정상화하기 위한 펀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이 한도를 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당국은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금융당국은 PF 재구조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를 추진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막기 위한 조건도 병행했다. 저축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대출채권을 매각한 뒤 해당 펀드에 재투자하는 경우 진성매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권 공동펀드 외 투자도 외부자금 유입과 사업장 전체 채권 매입 등 일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계획을 보고하고, 초과 원인과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규제 완화 속에서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PF 부실 정리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고금리 환경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사업장별 정상화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규제를 조기에 정상화할 경우 시장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은 가계대출 규제 이후 대출 영업이 위축되면서 수익원 다각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유가증권 투자 확대 흐름과 PF 관련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업권 전반의 투자 유인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PF 정리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투자 여력을 제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국이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더 벌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PF 시장이 아직 정상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 공급 역할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3 seephoto@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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