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또 패소한 금융당국…존 리, 중징계 취소 2심도 승소

26.04.21.
읽는시간 0

패소 전적 쌓아가는 금융당국

존 리 전 KCGI자산운용(옛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존 리 전 KCGI자산운용(옛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잇달아 전직 금융투자회사 수장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당국으로선 소송 대응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존 리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2년 5월부터 3개월간 KCGI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4월 존 리 전 대표에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로 △이해상충 관리 의무 △부동산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등 세 가지 항목 위반을 들었다.

이 중에서 당시 논란이 된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것은 '이해상충 관리 의무'다. 앞서 존 리 전 대표는 자사 사모펀드를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2P 업체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2023년 9월 최종 제재를 확정하면서, 금감원이 제기한 세 가지 항목 중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한 가지만 처분 사유로 인정했다. 차명 투자 의혹은 최종 제재 사유에서 뺀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일한 중징계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은 특정 기간 동안 종합자산운용사의 인가 요건인 '3명 이상'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처분 사유로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만 남겨두고도 중징계를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존 리 전 대표)가 전문인력 유지의무를 위반한 기간이 짧지는 않으나 위반 인원이 1명에 불과하고 그 무렵 코로나19로 인해 인력 확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중징계는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인력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행위자는 따로 있었는데도 당국이 원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행위자'로서 정했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금융당국이 분위기를 역전하는 건 힘들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존 리 전 대표는 통화에서 "부담감을 많이 덜었다"며 "금융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 장기 투자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을 이끌었다. 여러 매스컴에서 "커피 살 돈으로 주식을 사야 한다"고 권하며 화제를 모았다. 2014년 당시 메리츠운용에 취임해 3연임에 성공하며 8년간 회사를 운영했지만 '불법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2022년 6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전직 CEO(최고경영자)가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줄곧 패소만 하고 있다.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두나무도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