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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철강 관세 맞은 기업에 대출·이자 지원사업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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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산업통상부가 미국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하고자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시중 5개 금융기관(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이 설비투자·인수·합병(M&A)·연구개발·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이 한도다.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를 2027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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