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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올해부터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공시할 때 이자율과 담보 유무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올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양식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거래 현황에서 회사는 차입금액만 공시했다. 앞으로는 차입일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담보 유무, 다른 부대조건 등도 기재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리스거래 전용양식을 신설해 공시 작성의 어려움을 줄였다. 정보 이용자가 리스계약 체결현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 간 기타자산 거래현황에서는 비유동자산 중 다른 공시항목 작성대상(자금, 유가증권, 상표권)이 아닌 모든 비유동자산의 매도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과거에는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 합계만 작성했으나 공시양식을 개선해 거래 건별로 품목과 거래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에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방법을 공개한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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