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047040]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하도급조사과는 지난 20일부터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하도급대금 일부를 '유보금' 명목으로 설정한 뒤 지급을 미룬 정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2024년에 관련 내용 조사가 이뤄졌었고 어제 현장조사 이뤄지면서 조사 재개가 됐다"고 전했다.
유보금은 공사 완성이나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류하는 것으로 업계 관행으로 불린다.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대우건설이 지난 2024년 자진 시정 조처했으나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보강 조사 성격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준공 이후까지 공사대금 일부를 유보하는 사례가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어 이번 조사가 업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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