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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하닉 2배 ETF, 다음달부터 국내 상장된다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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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다음 달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곱버스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상, 파생거래량이 1% 이상 등 특정 조건을 갖춘 국내 우량주만 기초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뿐이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를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상장될 예정이다.

그간 국내에선 분산투자 요건 때문에 완전한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채권을 혼합한 단일종목형 ETF만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홍콩 등에선 다양한 단일종목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 역시 해당 상품을 매매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를 해외시장 흐름에 맞추고 투자자 편의를 충족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기존 ETF 분산투자요건 적용 특례를 줘서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고,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의 운용한도를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곱버스(인버스 포함) ETF,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 등 형태로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곱버스 ETF는 일반 ETF 대비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크다.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된다.

출시될 관련 상품들에는 'ETF'라는 명칭이 안 붙는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상품 특성을 상품명에 명확히 표시한다.

투자자 교육과 관련해선 투자 전 기존 사전교육(1시간)에 더해 별도의 심화 교육(1시간)을 의무로 이수하게끔 했다.

국내 상장뿐만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심화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그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에만 적용돼 온 기본예탁금(1천만원)도 적용하도록 해 국내와 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고위험 상품"이라며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들이 손실 감내 범위 안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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