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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특공제 '갑론을박'…선진국은 어떻게 세금 물리나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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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주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 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장기보유 주택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가 향후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 또는 개편 과정에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은 12억원 초과 주택을 매각할 때 10년간 보유(40%) 및 거주(40%)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10년간 거주하거나 3~10년간 보유하는 경우에 따라 공제율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보유했다면 각각 12%의 공제율이 적용돼 총 24%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거주와 보유 요건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은 각각 4%, 총 16%의 공제 혜택을 받는 누진세율 방식이다.

다만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밑돌면 전액 비과세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4월 발간된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별도로 과세한다.

연방정부의 경우는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일반소득세율(10%~37%) 적용해 세금을 물리지만, 1년을 초과해 보유하면 장기양도소득으로 분류해 0~20%의 낮을 세율로 과세한다.

특히 매각 직전 5년 중 2년 이상 주거할 경우는 양도소득 50만달러까지 공제해 준다.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이 100만달러라고 치면 50만달러를 제외한 50만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영국은 별도로 명시된 장기보유 공제는 없다. 다만, 개인거주공제(PPR, Private Residence Relief)를 적용하면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감면해 준다.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최대 3천파운드까지만 공제해 주고 18% 또는 24%의 자본이득세로 세금을 부과한다.

공제금액은 매년 축소되고 있고, PPR를 적용받기 위해선 1가구 1주택인 동시에 보유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만 할 정도로 매우 빡빡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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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는 보유 기간 5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39.63%와 20.3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는 세율을 14.21%로 낮춰준다.

비과세 요건은 없으나 3천만엔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해 준다.

실거주 여부는 요건이 아니고 장기 보유할수록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방식이다.

프랑스는 실거주 주택을 팔 경우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비거주 주택을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에 19%, 사회기여금으로 17.2%의 세율을 적용해 총 36.2%의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6년 이후부터 연 6%씩 공제해 22년을 보유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회기여금은 6년 이후 연간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해 30년간 보유할 경우 전액 면제해 준다.

독일의 경우는 주택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율(14~45%)로 과세하는데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 또 최근 2년간 실거주할 경우에도 비과세다.

다주택이더라도 중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러한 각국의 세제를 기준으로 10년 전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30억원에 매각해 2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을 경우 우리나라는 약 7천9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면된다.

하지만 미국은 3억4천370만원, 영국은 4억7천880만원 일본은 2억4천580만원, 프랑스는 6억7천2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전액 면제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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